<의학칼럼>-건강 보험 제도와 실손 보험

입력 : 2019-07-23 22:05:52
수정 : 2019-07-23 22:05:52


▲ 장태영 대표원장
서울365외과(외과, 내과, 피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아주 우수한 나라입니다. 이전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국민 건강 보험에서 제공하는 진료범위는 제한적이고 의료의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의원에 비급여 시술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쯤 급여 비급여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파서 진료를 보았을 때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범위의 진료를 받으면 병원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라에서 보태 줍니다.

비급여 진료는 대표적으로 도수치료, 수액치료, 초음파 등등의 검사로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하고 치료 받아야 한다고 비급여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진료를 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급여치료라는 부분을 나라에서 정해서 일정부분의 치료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비급여 부분은 병원에서 가격을 정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내시경 할 때도 수면내시경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고, 초음파 비용도 다릅니다. 최근에는 건강 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부초음파가 비급여에서 급여부분으로 넘어 왔으며, MRI 검사도 일정부분 급여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비급여 시술이 많습니다.

이런 급여와 비급여 제도는 복잡해서, 가끔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손 보험이라는 제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에 들면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까지 일정부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손 보험도 대부분 미용시술이나, 건강검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한 곳이 있어서 진료를 보았을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최근에 실손 보험 제도로 병원의 접근성은 매우 좋아진 상태입니다. 본인의 실손 보험 약관을 잘 알고 있다면 병원진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특약, 화상특약 등 치료를 하고도 몰라서 실손 보험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병의원에 갈 때는 한번쯤 실손 보험회사에 알아보셔서 어떤 지원이 되는 지 알아보시면, 부담 없이 검사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 복부초음파 검사 등, 국민 건강 보험에서도 급여부분을 많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상담과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비싼 건강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과 실손 보험을 잘 활용하고, 믿을 만한 주치의와 잘 상담하여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