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상시 제한 관련 문답풀이

입력 : 2016-12-16 09:29:41
수정 : 2016-12-16 09:29:41

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