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7,18)

입력 : 2016-03-25 21:32:39
수정 : 2016-03-25 21:32:39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7)

1.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달라진 점은?

‣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각 정당 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백색)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연두색)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3.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8)

1.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로 심사․집계부에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