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7,18)
수정 : 2016-03-25 21:32:39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7)
1.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달라진 점은?
‣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각 정당 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백색)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연두색)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
3.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국회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인 경우 후보자등록마감 후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8)
1.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 선거마다 밤샘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표지 분류를 보조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로 심사․집계부에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2.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