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상식>-부동산 공매 경매 자격증에 대해
수정 : 2013-11-08 00:10:04
경매 상식-부동산 공?경매 자격증에 대해
부동산 공?경매 자격증은 무엇이고, 이 자격증으로 경매매수신청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나요?
부동산공경매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고 시험을 시행하는 곳은 공?경매협회와 한국지식재단 등에서 한다. 물론 사설학원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원비를 지급하고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기도 한다.
매수신청대리(입찰법정에 출석해 본인을 대리해 입찰표를 제출할 수 있는 행위)는 소송행위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매수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경매 매수신청대리(입찰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은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매수신청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등록하면 공인중개사로서 합법적으로 경매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경매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매수신청대리를 인정하고, 법무사, 변호사 사무장도 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갑은 법무사 을에게 입찰대리를 위임했는데 입찰법정에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법무사를 대리해 입찰했다면 법무사사무장의 입찰행위는 무효처리 된다.
공?경매매수신청을 업으로 하는 위의 3가지 자격증 외에는 공?경매 자격증을 취득해도 개인적인 지식함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위반되므로 불가능 하다.
아울러 실무상 법원 경매계에서 입찰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도 한다.(기일 입찰표에 대리인으로 수차 기재되어 있는 경우)
김홍산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