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연장은 제도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희진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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