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것”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의 통과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박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후 약 7년 동안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통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195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018억 원, 취업유발효과 7만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으며,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다.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돼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남북화합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한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수한 제약을 감내해 왔다”라며, “파주시 경제도약과 상생발전을 이뤄내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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