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파주시는 오는 12월 관내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조를 설치한 가정 및 사업장의 소유자 전체에게 정화조 청소 독려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정화조 청소요금 및 산정 방법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정화조 내부 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수질오염 방지 장치로, 파주시는 8,259개(2022년 11월 기준)의 정화조가 있으며, 대부분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정화조 청소 적정 시기를 숙지하지 못해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라앉은 슬러지 등 찌꺼기를 정기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고 찌꺼기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또는 이미 정화조를 폐쇄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호준 하수도과장은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등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정화조 청소가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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