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하시설물을 구축하거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지하 공간 개발로 발생되는 자연적인 지하수를 일반적으로 “유출지하수”라고 한다.
유출지하수는 별도 정화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양질의 수자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별도의 재사용 절차 없이 하수 처리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유출지하수를 바로 방류하지 않고 도로청소,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 조금씩이라도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랐다”며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 및 활용으로 도시의 가용 수자원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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