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9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마련된 이번 임시회는 난방비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렸으며, 9일 하루 동안 본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진행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2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 전 가정에 20만 원씩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성철 의장은 “올겨울 여느 때보다 더 강한 추위와 폭등한 난방비로 시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또한“집행부에서는 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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