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로서, 서민경제생활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착한가격업소 제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용욱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유도를 위해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해까지 시‧군예산으로만 운영되었다”면서,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비가 새롭게 편성됨에 따라, 지원 기준에 맞춰 도비를 편성하고 조례를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착한가격을 유지하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임대료 등 물가상승 압력에 떠밀려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모를 확대해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2021년 6월말 719개소였으나 1년 후인 2022년 6월말 기준으로는 706개소로 가격인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욱 의원은 “서민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를 전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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