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인터넷)은 지난 2월 9일자(지면은 2월 23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서 B 시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응시자 A씨에 대해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드론 관련 업무일지도 제대로 정리된 것도 없다. 시정을 어지럽힌 부분이 있고 업무 진척 미흡·미진 등 20여 차례의 업무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관용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B의원은 A씨의 퇴사 이후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시정을 어지럽히거나 업무에 미흡·미진한 점은 없었다. 또한 드론 점검은 전국 최초 사례로 2022년도에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파주시 정책홍보 및 방송사의 요청, 파주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 알리고 확산시키는 적극행정의 일환이었으며,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 점검 매뉴얼과 일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고 2023년도에 옥외광고물 안전전문가, 옥외광고센터와 협의하여 일지, 점검표 등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