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가영 경감(교통관리계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어린이들뿐 아니라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주어진 일에 소홀함 없는 교통안전 전문가이다.
어린이들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도 박가영 경감이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갇힘 사고와 교통안전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때로는 근무중 아이들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사탕도 나눠주는 이웃집 언니와도 같은 성품이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등 교통안전 사례를 방송하기 위해 파주경찰서 박가영 경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갇힘사고와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을 방송하기 위해 일가견이 있는 파주경찰서 박 경감을 찾은 것이다.
박 경감은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교통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년 5월말 경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 예방교육(LOOK BEFOREYOU LOCK)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없었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사고가 일년에 한두건 발생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19일 공영 방송국에 출연해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한 보도가 된 날 오후 4세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즉시 법을 개정,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에 대한 법을 신설해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의무화 법은 통학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등원에 사용되는 차량의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다.
박 경감은 “한국에서 신속하게 법을 개정 한 일은 매우 잘된 사례라고 생각한다. 2018년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장치 의무화 법 신설 후 한국에서는 어린이 갇힘 사고로 1명의 사망자가 없었다”며 “한국에서는 발빠른 법제화와 이에 대한 교육이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이 3년간 도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사고가 상당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 박 경감은 “파주경찰서에서는 경찰의 심볼인 ‘포돌이알리미(포돌이, 포순이)’를 적극 활용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3개를 제작해 지소, 파출소에 1개씩 배부해 주·야간 운영중에 있다. 또한 주·야 교통사고 취약장소에 설치해 순찰차 거점 대기 시 활용 및 24시간 도로변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폴리스단 등 파주경찰서 협력단체들과 진행하는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쳐 교통사고로부터 파주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가영 경감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경찰관이었던 이모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찰관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신까지 하신 두분처럼 참되고 바른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중·고등학교 당시 담임선생님이 경찰행정학과를 꼭 지원해보라는 권유 등으로 경찰관으로 입직했다.
여성이지만 경찰이라는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의 강인한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시민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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