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84건을 조사한 결과, 94건을 적발하고 대상자 100명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세조작,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해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하는 사례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한 거래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매매금액 중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대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차용증 등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경우로, 이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인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관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고로 이번 과태료 부과 건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계약일 지연 신고였으며,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매매 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해 계약금 일부가 입금된 날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시세 조작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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