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해 100%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던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불똥이 튀어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공감하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했고, 3월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우수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니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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