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차 및 정차 시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도 103건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1만456건, 코로나가 발생한 2021년도에는 8,6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1,577건이 접수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1만1,577건 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3,47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0%로 가장 높았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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