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6월 11일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1억5천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급은 전국 각 지사에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입자를 선정해 최소 연금수급요건 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납보험료를 지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지사는 미납월수 30개월 246만 110원을 지원받아 요양보호사와 미화원으로 월50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생활을 꾸려오던 법원읍 왕모(64세)씨에게 향후 매달 예상 연금액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단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