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파트 단지 내 갈등과 법정 소송
<파주시대-김영중 기자> 파주시에는 190개의 아파트 단지에 87.531 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 교하 · 운정 지역에만 파주 전체 절반인 49개 단지에 43.179 세대가 밀집해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직업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만큼, 각 단지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간 갈등과 분쟁이 일기 마련이다.
다투는 이유를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권개입, 주택관리업체 선정 문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간의 다툼,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력다툼 등 다양하고 복잡하다.
아파트의 법적 분쟁이 현행 주택법과 법원의 판결이 달라 이런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는 법 개정 또는 지자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한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파주시 주택과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파주시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초강경 대책 마련’이라는 언론기사를 보고 총 입주민 10%의 동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다수의 주민과 민원인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입주민과의 법정분쟁 소송비 지출,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동 대표 운영비 사용 적정 여부, 수도료 과다징수에 대한 환불 불처리’ 등 10건이 넘는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접수된 민원사항을 처리 중에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주택법 등 관리방법의 결정 위반에 따라 이미 파주시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 계류 중이다.
하지만 결과는 녹록치 않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운정신도시 한 아파트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위에서 열거한 유사한 법정 소송 여러 건에 대해 의정부지원과 고양지원에서 아파트의 자율권을 존중해 불처분 결정을 내린 선고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민원인이 승소할 경우 지자체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현행 자치 단체에서는 주택법 지침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법원은 아파트의 입장을 더 존중해 줘 ‘의미 없는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피해 아닌 피해’가 생겨 시에서는 주택법 처벌 규정 등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단지 내 갈등으로 입주자간 소송과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 동 대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관위와 후보자간 갈등, 각종공사 등의 입찰을 둘러싼 이해 다툼 등 분쟁중인 단지가 10여개가 된다고 파주시 관계자가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의 중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순환되며 늘 존재하는 민원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입후보 하고, 입주자 등의 지지로 선출된 대표자들은 아파트의 이익과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입주자를 대변하는 봉사자로서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