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야영?취사 단속
문산천?보광천(마장, 영장리) 일부구간 금지
여름철 캠핑 야영객들이 많은 찾는 광탄면 마장리와 영장리 일원의 문산천 및 보광천 일부구간내 야영?취사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광탄면 마장리 일원의 문산천 중 협동교~쌍다리 구간 3.3㎞와 영장리 보광천의 보광교~보광사 구간 0.6㎞를 4월말까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여름철마다 무분별한 야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하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집중호우시 수위가 급상승해 야영객과 물놀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2008년 7월 유일레져 인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하천 환경훼손과 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