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상인연합회, 파주세븐페스타 조성사업 백지화 요구
대기업간 과다 경쟁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개발로 진행
파주시상인연합회가 지역상권이 위협 받는다며 집단 반발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비상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안명규, 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파주지역 상권을 짓밟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파주세븐페스타(롯데 아울렛 옆) 조성사업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르면 다음주 집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세븐페스타 사업에 파주지역은 이미 신세계 첼시와 롯데아울렛의 입점으로 두 대기업간 과다 경쟁이 벌어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면서 지역상권이 순차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절반은 월 100만원도 안되는 수입으로 빚에 허덕이고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다. 파주지역 내에도 빈 점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장의 37배에 달하는 귀중한 농토 10만여 평에 롯데세븐페스타를 조성하는 빌미로 판매시설을 2만2000여 평을 조성하는 것은 파주지역의 영세상인을 죽이고 대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이므로 완전 백지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파주세븐페스타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개발로, 이법을 적용하면 농민들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많은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는 전형적인 특혜법이다.
또 미군부대도 없는 지역의 농토를 수용해 대기업에게 넘기는 것이며, 동시에 어려운 영세상인의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며, 파주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커녕 롯데만 배불리는 파주세븐페스타 개발 사업은 무조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지난 1월 23일 금촌 문화로상인회 김찬호 회장 등 3명이 박태수 부시장과 면담, 향후 추진 계획과 공생방안을 위한 공청회 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귀가했으나, 이후 파주시에서 파주세븐페스타 예정부지를 ‘주한미군공여지법’을 인용 주민동의 없이 농지를 강제수용 할 예정을 숨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발에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 10일 이인재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문제는 해당부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개발된다는 것에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에 파주세븐페스타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의제처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들을 강제 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사업부지는 물론 인근에도 미군부대 반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사업내용에는 인근 출판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만드는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을 파머스마켓, 라이프스타일센터(쇼핑센터, 아울렛 등)실내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파주지역 16개 읍면동을 포함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의 농토나 주민들 땅을 빼앗아 재벌에게 넘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시에서는 현재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결정사항이 없는 바 상인연합회 측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 지속적인 공청회 개최를 통해 지역 상권과 대기업간의 상생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14일 ㈜롯데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액 민자 방식으로 4000억 원을 투입하는 파주 문발동 일원 30만2000m2의 사업 예정부지에 교육·문화·판매 등 복합시설인 ‘파주세븐페스타’ 투자협약을 맺었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