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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