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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