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오창식 파주시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시켜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일 개회한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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