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회동’ 합의 결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합의 처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 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다.
2016년 예정된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559억원은 학교 운영경비 총액 1조 3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수용할 수 없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