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상지석·신촌·송촌·오도·문발·연다산·다율동 일원 7.82㎢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15.10.19일)공고를 실시했다.
시는 운정신도시 조성, 운정역 및 야당역 건립 등에 따라 주변 지역의 급격히 늘어나는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들 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중에 있어 향후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최단기간 내 관련 과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14일간) 주민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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