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규제 완화… 계획적 도시개발 가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심의 및 결정 고시
도시지역 79만2,171㎡, 용도지역 상향
비도시지역 849만1,714㎡ 용도지역 세분 및 신규
파주시에 적용 중이던 토지규제가 완화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주시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하 재정비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3일자로 결정?고시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재정비안은 녹지지역 내 시가화(市街化) 지역과 농지로서 기능?보전 목적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 불합리하게 세분된 관리 지역의 정비, 보전산지, 농업 진흥지역 해제로 인한 추가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7개 블록 79만2,171㎡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생산?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 ‘당하 근린공원’ 구역계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조정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135개 블록 849만1,714㎡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부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했다.
이번 재정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체계적인 개발 유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근린공원은 구역계를 일치시켜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 지적복구지에 용도지역을 신규 부여해 향후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