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구간 문화재 발굴 "난항"
지방도 56호선 조기개통 법원읍 주민들 탄원
‘공사중단’ 경기도 난색...추가사업비 工期 지연 등
6000년전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가 지난해 4월 파주 법원읍 대능리14-1번지 일원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발굴 조사돼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이 대립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발굴현장은 법원읍 주민들이 이용하는 법원IC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내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남한 지역 최대 규모의 신석기시대 유물 39기가 발견돼 문화재를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청,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법원읍 주민들과 발주처인 경기도는 선형 우회시 예산추가, 공기(工期) 지연 등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법원읍 주민들이 도로계획 변경을 우려하는 한편,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13일 대능리 발굴현장에서 2000여 명의 주민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문화재청 관계자<사진>에게 전달했다.
법원읍 주민들과 탄원서에 따르면 국지도 56호선과 더불어 조성될 법원읍 산업단지는 침체돼가는 법원읍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주민 숙원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읍 산업단지주민협의체와 이장단협의회 및 기관단체장들은 법원읍의 유일한 희망인 도로건설이 공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국지도 56호선 조기개통만이 법원읍이 살길이다.”라며 예정대로 공기 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2017년 완공도 예측할 수 없어 침체된 법원읍 경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유물들은 내륙 전기 유적지로는 흔치 않은 것으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한 집터, 유구, 토광묘, 토기 등 39기 등 남한의 최대 규모이며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아직 정한바 없지만 발굴조사해 보존하는 방안과, 도로선형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는 절개지역 이었으나 도에서는 유적 발굴지 보존은 성토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말하며, “공사구간 내 도로선형 변경은 가능하나 80km 구간에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없고, 80억 원의 추가예산 발생 및 용도변경 등 최소 2~3년 정도의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읍 주민 ‘A'씨(50세)는 “가치가 있는 유물은 보존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2006년도 지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그동안 사업설명회를 통해 문화재 발굴 가능성을 경기도가 지적했는데 이제 와서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라며 미리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도의 잘못된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파주시나 국가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앞으로도 파주의 큰 문화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혀 관계기관의 “보존과 개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읍 주민들과, 문화재청, 경기도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