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아파트단지의 각종 갈등민원 해결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를 ‘14년 11월 전국 4번째로 (경기도 2번째) 제정했다. 회계, 기술, 소방 전문감사관 10여명으로 구성해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 121개 단지 88,104세대의 시설물유지관리 집행사항과 관리규약 운영 등을 감사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5년도에 갈등민원이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민 3/10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4개단지 3,486세대에 대해 40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침 운영의 적정 여부, 특정업체 봐주기식 입찰공고 여부, 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여부, 관리규약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주택법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요 감사실적으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93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28건, 과태료 6건 1,360만원을 부과 징수해 아파트 단지 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갈등민원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자체 감사인력 확충 및 감사횟수 및 기간 등을 확대 활성화해 입주민과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갈등민원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