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교량 및 도로파손을 발생시키고 대형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적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로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는 과적 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사 인근 지역 중심으로 꾸준한 단속 활동을 벌여 왔으며, 건설 공사가 활발해지는 이번 달부터는 과적 단속반을 구성해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꾸준한 단속과 더불어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준법 운행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