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정영선)는 6월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가입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없더라도 가입대상이다.
또한 고용형태가 정규, 비정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이상 상근자) 1개월 이상 일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음식점, 매장,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노인요양기관 등과 같은 사업장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파주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사 직권으로 절차에 따라 가입 처리를 하고,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아직 미가입한 사업주의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전화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전화 956-01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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