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기계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 복지 증대를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대인(1억원), 대물(2천만원), 농기계 잔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의 75%를 지원하여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등 12종이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600대를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보험신청 희망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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