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운정행복센터 공연장에서 관내 500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도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2014. 6. 5)으로 부동산거래사고가 많아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에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동산법령과 제도 개정사항, 부동산 공법, 직업윤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동산정책과 시장분석 등 집중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해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안영수 지적과장은 "이번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교육위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월 4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5일 이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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