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요골자는 부모교육 및 아동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동 안전망‘아동지킴이’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축·운영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 즉 예비부부, 영유아기 부모, 학부모등 자녀 양육기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가정폭력 발생가정 및 이혼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영유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아동학대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아동학대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각 통·리별로‘아동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지킴이’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구성해 아동학대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사각지대 및 아동학대 고위험 가구의 아동학대 사례 조기발견, 아동학대 사례가구 사후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되며, 5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촉 후 운영한다.
이외에도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파주시청·경찰서·교육지원청·병원·시설 등 관련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망인‘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5월말까지 재구성한후 예방대책 및 위기시 공동대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민, 관의 역할이 따로 없다. 우리 모두가 내 아이 지키듯이 주변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고 동참한다면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및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