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총경 조용성)는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100억원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A某(52, 남)씨를 추적, 도주 2년 만에 검거 구속했다.
A某씨는 2014년경, 피해자들로부터 3개월에 30%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며, 한번에 고액을 편취하기 위해 자신이 시공 중에 있던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며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25명으로 부터 약 109억 원을 받았지만, 시공 중이던 상가는 수십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담보가치도 없었고, 이중·삼중 분양계약된 사실이 발각돼 수사가 착수되자 잠적했다
파주경찰서 경제1팀에서는, 민생침해사범 특별검거계획에 따라 18건의 수배를 가지고 잠적한 A某씨를 우선검거대상으로 선정, ‘16. 3월 중순 추적수사에 착수, 약 한달 보름간의 집중적인 수사 끝에 4월 27일 새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농가주택에 은신 중이던 A某씨를 검거했다
A某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지인의 집에 은신하며 일반전화·핸드폰·차량 등을 제공받아 도피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은신처 주택에 적외선 CCTV를 설치해 야간에도 수시로 외부 상황을 감시하며 경찰관의 추적을 따돌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某씨의 지인은 은신처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했을뿐만 아니라,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상대로 탐문하는 경찰관에게 A某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한 뒤, 경찰관의 추적 사실을 실시간으로 A某씨에게 알려 이웃집으로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A某씨 지인 또한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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