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위생과, 건축디자인과)가 합동으로 7월 10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김경일의 파슐랭’ 맛집에 소개된 40개 업소 중 4곳이 농지법 및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처분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적발된 업소는 시민제보와 파주시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경일 파슐랭’ 여파는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김 시장은 맛이 좋아 맛집이라고 소개한 것 밖엔 없고, 실제로 불법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불미스러운 일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한때 월롱면에 라면 맛이 유명한 음식점이 있었으나 유명한 셰프 백종원씨에 의해 소개됐다가 무허가 영업을 했다가 적발돼 문을 닫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적발된 업체는 광탄면의 A업체 경우 1995년부터 영업을 했으나 무신고,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됐고, 탄현면의 B업소는 농지를 임대해 외부 주차장(농지법)으로 사용중에 있는 것과 본 건물중 1동이 위반 건축물로 등록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탄현면 C음식점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금촌동 D음식점은 건축도면과 다른 가설 건축물(위장 건축물) 들어서 있어 적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나 농지법 위반을 한 업소는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서를 보낸 후 시정명령 통보,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거치면 4개월여 기간이 걸린다. 단 원상복구를 하면 사전통보 이후 절차는 사라지며 농지법 위반은 해당 지역이나 행정관청에서 경찰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4곳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관련해 4곳이 추가로 적발돼 고시를 했으며,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후 과태료 부과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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