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우영)은 9월 23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청탁금지법」시행(`16.9.28)을 앞두고 올바른 이해와 함께 법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에는 부패방지위원회 비상근 전문위원을 지내고 현재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수 및 청렴교육 강사이신 송재윤 교수님이 초빙돼 법률의 주요 요지와 함께 사례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공단은 청렴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부터는 전직원 청렴릴레이 편지 쓰기를 전개했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청렴서약 실천결의 대회를 했으며, 연중 “No Gift, No Present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관련 교육 및 워크숍도 추잔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공단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하여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청렴깨끗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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