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배윤경기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이 발의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의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기업과 인수·합병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정에서 해외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때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국내 기술에 대한 해외기업의 공유·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기술이전 등의 검토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국가첨단전략 기술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심의·신고된 사례는 2018년 27건에서 2022년 87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기술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술 유출의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와 기업이 입을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또한 법률안 개정의 배경이다. 최근 5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93건으로 피해 예방액은 25조에 달한다.
박정 의원은 “우리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나, 이 과정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된다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