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년 맞는 '동반성장 주간', 법적 근거 미약으로 관계기관 협조와 기업 참여에 한계
박정 의원 “동반성장 주간 법제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화합과 교류 기회 확대 기대”
박정 의원(산업통상자원위,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6일 동반성장 주간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까지 9주년을 맞는 동반성장 주간은 최초 상생협력 주간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에 동반성장 주간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바 있다.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여 임의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매년 개최시기가 일정치 않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무늬만이 아닌,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대기업과 함께 상생하는 진정한 동반성장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동반성장 주간의 법제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만남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강창일, 김경협, 김두관, 박명재, 박재호, 백혜련, 송옥주, 서영교, 어기구, 윤후덕, 이용득, 이춘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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