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이 대기업이나 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위법행위에 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공동행위 위반은 중소사업자나 소비자에 큰 피해주고 있어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은 낮은 수준이고,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위해 배상 범위를 피해의 3배로 규정해 법원의 재량 감행여지를 최소화했다.
박정 의원은 “3배 징벌적배상제도는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제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며, “피해 당사자에 직접적 배상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