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가동한다. 특별점검반은 ▲벙커C유 사용업체, 도장업체 등 대기배출업소 110곳 ▲대형 공사장,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4곳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벙커C유 및 SRF(고형연료제품)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대기오염도 검사 및 황 함유량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반 및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업체는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을 볼 때 사업장 운영난을 핑계로 환경법 위반행위는 이제는 근절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상습적으로 환경을 무시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원 배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사법 처분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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