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9만2천83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파주시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운정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1.89%p 상승했다. 공시지가의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71%p, 전국 평균상승률은 5.34%p다. 파주시 공시지가총액은 지난해 대비 2.2%p 증가한 56조5천억원이며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2천9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파주시 지적과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시 신청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검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설명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적과(031-940-4971~5)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