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는, 지난 28일 파주시 소재 축산분뇨처리시설 저류탱크 안에서 소속직원 C(48세)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책임자 A(52세)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 피해자가 발견된 저류탱크는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저장하는 탱크로 폐수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74ppm으로 적정공기 수준(10ppm 이하)을 7.4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으로 지정하고 작업 전 공기상태를 측정 평가하고, 작업을 위해 환기조치를 해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저류탱크 입구 주변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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