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시가 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정차 주민신고 건이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년 5월 20일 기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은 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인도 주정차 신고 건은 올해 16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민신고제 (인도) 단속 강화 행정예고`를 시행한 점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신고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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