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이 내용을 주요내용을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산업기술 침해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은 입은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억4000만 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유출문제 해결 없이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려울 것”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