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개인과외 밤 10시로 제한
9월 7일부터 시행...행정처분 기준 정비·강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규칙’ 개정·공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 7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것으로,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했다.
아울러,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원법 개정(2016.5.29. 시행 2016.11.30.)에 근거해 경기도의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간이 조례로 가결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