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과 계약의 문제점 조사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수(파주2)’는 12월 1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12명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와 CJ그룹 간 K-컬처밸리 협약체결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기본협약 체결 시, 절차위반 사항 등 일련의 문제를 조사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 투자의향서 및 기본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 동의누락,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 누락,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신용 평가 이행, K-컬처밸리 사업의 사업수립 과정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건의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케이밸리와 맺은 각종 계약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경기도 재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박용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권한 상 법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소환을 할 수 없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힘들었지만,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의무토록 요구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고, 그간 요구되었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의원들 간 논의 끝에 청구하지 않고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종료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도·감독을 추진 하기로 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