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소장 황익수, 이하 “농관원”)은 2017년부터 국산 꽃(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금년 4월말까지 화훼류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꽃 원산지 표시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훼류 원산지표시 홍보는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파주시와 고양시 내 화훼류 유통?판매업소 약 600개소에 대해 안내전단지와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부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코칭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 꽃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해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국산 꽃 원산지 표시제를 적극 추진하여 꽃 소비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훼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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