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진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재정비를 통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계획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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