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정승모기자]= 파주시는 농민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난달 28일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 원씩 세 차례(4·8·12월)에 걸쳐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용기한이 지급일 기준 기존 3개월에서 180일로 연장됐다.
또한 영농자재센터, 하나로마트, 농기계센터, 주유소 등 지역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까지 사용이 확대됐다. 지역농축협 사업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충전한 지역화폐(파주페이)는 사용이 불가하며,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농민도 신청 가능하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신청은 6월 경이며, 지급조건이 맞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 가능하므로,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은 2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파주시 농민들이 영농생활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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