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접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을 지난 2022년 4월 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처리했다. 사진/독자 제공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이 월롱면에 소재한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집’ 폐쇄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미 금성의집이 ‘갱생보호시설’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 : 월롱에 강력범죄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 주민들 경악 2023-03-30>
본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가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접수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을 지난 2022년 4월 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처리했다. 금성의집 입주 관련 같은해 4월 토지거래허가, 5월 건축물 용도변경, 9월 증축 및 사용인가 등이 진행되면서 ‘보고체계 누락’이라는 관측도 있다.
18일 금성의집 이전대책위원회(이하 이전대책위)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금성의집 매매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 (갱보협이) 파주시를 방문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 시청에 갱생보호시설임을 알렸고 같은 해 4월 1일 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3일 김경일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였다”며 “이전대책위에서 (토지거래허가) 사실을 모르는 것을 알고는 대책위와 금성의집이 대립 및 대결을 통해 파주시의 잘못을 감추고자 했던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성의집은 파주시청이 허가까지 해준 적법한 시설이고, 그 누구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워진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혀 절차상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금성의집 이전 및 폐쇄 촉구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주시 감사관실은 전 건축과, 전 토지정보과, 월롱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 조사가 마무리 돼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일하게 대처한 관련자 징계 불가피와 징계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갱생보호시설인 것은 알았지만 전국에 법무부 직영 및 위탁기관 20여개가 넘게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다니고 한다는 설명들이 있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성의집이전대책위는 오는 19일 비공개로 예정돼 있는 김경일 시장과의 대화에서 ‘금성의집’ 이전 및 폐쇄 관련 해결책 주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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