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1월 5일자 <파주시 제설대책 '파행' 예고> 관련,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건기사) 10명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설해대책 임차장비 용역 전자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의정부지방 법원에 제출(사건번호 2019아50304),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공고 개찰은 7일 오전 11시경 할 예정이다.
파주시민들을 위해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송을 통해 파주시 제설대책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지난 6일 건기사와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피신청인(파주시장)이 2019년 11월 1일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19-99호 내지 102호 용역 전자입찰공고와 관련한 개찰 및 낙찰자 선정 등 일체의 입찰절차에 관한 행위는 귀원 호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재판을 구했다.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개찰을 영업일 기준으로 불과 만 하루도 남겨놓지 않은 11월 1일 금요일 17시 25분터 31분까지 ‘제2019-90~93호’ 공고를 취소하고 이후 바로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의 이유는 당초 이행실적 금액이 1~4권역(파주시 제설 대책 권역)은 6~8억 원대였고 5권역은 3억 원대였다. 따라서 3억이 넘는 1~4권역만 취소하고 1~5권역 모두 이행실적금액을 3억으로 하향 조정해 재공고를 띄었다.
이에 대해 도로사업소 계약 담당자는 공고 취소와 재공고의 이유를 ‘취소를 하고 다시 올리려고 한 이유는 이행실적이 높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것 같다. 사실 업체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행실적을 줄여 영세한 업체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이행실적이라는 조건의 변경은 입찰자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의 변경으로 보고 있다.
피신청인이 2019년 11월 1일 1차 입찰을 취소한 사유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차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공고입찰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단지 ‘입찰자격 완화’를 해주기 위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사업주들의 ‘이해심’을 바라는 시민들은 “혹여 갑자기 눈이라도 내리게 되면 큰일인데 ‘공익’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사업주들의 이해를 바랬지만 온도차가 나 보인다.
사업주들의 입장은 “이행실적을 완화해 여러 업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3억에 맞춰하던가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도 괜찮을텐데 굳이 4일동안 1차공고를 4일간 올려놨다 민원전화 한통화에 몇시간도 안돼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시에서 말한 영세업자 보호측면이면 금액을 1억으로 하향조정해서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했는데 우리의 주장을 묵살한 것은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아니냐? 1억 원 하향조정 해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으나 번번히 묵살을 당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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